학과공지


2024학년도 후기(2025년 8월)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

조회수
568
작성일
2025-05-19

 2025학년도 후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안내 

가. 접수기간: 2025. 5. 19(월)~6. 4.(수)

나. 대상: 2025년 8월 졸업예정자 (기존 수료자도 다시 제출해야 함)

다. 제출장소: 학과(전공) 사무실(방문 및 우편 제출 가능)

라. 학생 제출서류

  1)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부

  2) 주민등록초본 (과거주소지 제외, 등본 안됨) 1통

  3) 교원자격증 사본 (학사편입생 중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한함) 1부

  4) 마약·대마·항정신성의약품 중독성 여부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원본 (예: TBPE검사)

  ※ 서류유효기간: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, 발급된 경우 인정 가능

  ※ 초본 주소와 검사결과 통보서 및 진단서의 주소가 일치하여야 함.(권유)

마. 작성요령

  1)‘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’표시과목란에는 학과명이 아니라 학과의 교직이수를 위한 “표시 과목명”을 기재

     (교직다전공도 표시과목명을 기재 – [붙임1]의 <붙임4>‘학과별 표시과목 현황표’참고)

  2)‘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자 명부 제출현황’에도 표시과목란에 학과명이 아닌 표시과목명기재

바. 전체 졸업예정자 (수료자 포함)에게 연락하여 누락되는 학생이 없도록 바람

사. 유의사항

  1) 검정원서 기재내용 중 인적사항은 제출한 주민등록초본과 반드시 일치해야 함

  2) 관련 법령에 의거,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

     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

  3)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, 교원자격증 취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

     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음★

  4) 일반학과는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경우에만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도록 함

  5)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해 제 요건을 갖춘자(예정)만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도록 함

붙임1-2024학년도-후기2025년-8월-졸업예정자-교원자격증-무시험검정원서-접수-안내.hwp 붙임3-교사자격취득결격사유관련안내책자예비교사용-1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