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과공지
2024학년도 후기(2025년 8월 조기졸업신청원 제출 안내
2. 관련근거
가.「한남대학교 학칙」제6조(수업연한), 제41조(졸업)
나.「한남대학교 학칙시행세칙」제124조(조기졸업)
학칙 제6조(수업연한) ①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(건축학은 5년)으로 한다. 단, 성적이 특히 우수하여 소정의 과정을 조기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. 학칙 제41조(졸업)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. <졸업학점 기준표> 생략 ② 졸업에 필요한 성적은 전체 평점평균 2.00 이상이어야 한다. 단, 학칙 제6조 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조기졸업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졸업학점 기준표의 기준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서 그 성적의 전체 평점평균이 4.20 이상으로 한다. 학칙시행세칙 제124조(조기졸업) ① 학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소정의 졸업학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에 합격한 자로서 전체성적의 평점평균이 4.20 이상인 자는 6학기(건축학전공 8학기) 이상 이수 후 조기졸업 할 수 있다. ② 조기졸업 희망자는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의 개강 후 4주 이내에 소정의 “조기졸업 신청서”를 학과(부)장, 학장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. ③ 조기졸업요건에 미달되어 해당학기에 졸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강학점과 관계없이 전액등록 하여야 한다. |
3. 조기졸업 신청 및 제출 안내
가. 신청기간(학생) : ~ 3. 20.(목) / 학과(전공)로 제출
나. 제출서류 : 조기졸업신청원, 성적증명서 각 1부
4. 자격기준 : 2025-1학기 현재 6~7학기 이수자 중 평점평균 4.20이상인 자
※ 2025-1학기 이수중인 과목을 포함하여 졸업요건(졸업학점/전공학점/필수과목)을 모두 충족해야 함(2025년 추가 졸업예정자(6월) 특별학점 제출, 2025-여름 계절학기 이수를 통한 학점을 포함해야만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학생은 조기졸업 신청 불가능)
※ 편입생은 조기졸업 대상자에서 제외함
※ IPP장기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조기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
(참고: IPP장기현장실습운영규정 제3조 제3항)
5. 기타
가. 2025-1학기 성적확정 이후에도 평점평균 4.20이상이어야 함
나. 조기졸업요건(봉사시간, 논문/졸업인증제 포함)에 미달되어 해당학기에 졸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학기에 수강학점과 관계없이 전액등록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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